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혜택정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출생정책을 독려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아동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기준이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는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함.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맡기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 출생아 300만 원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서류를 통해 출생순위를 확인합니다.
◈<특별 case>
1)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진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이로 간주합니다.
만약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이로 간주합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을 증빙할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여부 및 병원 진료비, 보육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3) 입양에 따른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이 순위를 확인합니다.
4) 사망한 아동을 포함, 출생순위를 산정합니다.
단, 유산, 사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기존 발급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지급 결정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됩니다.
◈ 신규 카드의 경우
신, 군, 구청의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이 되고,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하고 나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소멸됩니다.
<예외규정>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지급방식
◈바우처 지급 원칙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 중인 경우는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규정) 현금 지급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차체를 통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부모 또는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거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범위
①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방식입니다.
②오프라인 구매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고,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방식입니다.
구매금액이 포인트지급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제외 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업종에 속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 제공된 포인트인 만큼 제외 업종에서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원 사용여부
아이를 출산하고 보통 조리원 비용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주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이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 조리원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위에 언급해 드린 제외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단,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갔을대 첫만남이용권을 발급받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은 지역, 신청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신청일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방법은?
바우처발급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결제를 사비로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먼저 결재 후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이내 바우처와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참해서 재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 환불 불가능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조회
지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의 어플을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바우처 잔액조회'를 이용하셔도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토, 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일로 접수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함.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이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주민센터로 발송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자격
대상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실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친권자는 부, 모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의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의 부, 모가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 제출)
※시설, 위탁부모의 경우, 행복 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등을 조회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습니다.
※미혼부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법원접수증, 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장결정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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