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시세 조회방법 : 매매가격 알아보기
서울에서 개인택시 구매하려고 할때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개인택시 시세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최근의 시세변동 내역을 알아보고 양도, 양수관련 필요 서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플랫폼 활용
◈대한운수면허협회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개인택시 양도 및 양수 거래를 관리
매일 최신 시세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기 대문에 정기적인 최신 시세정보 확인 가능
◈남바원택시
전국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 및 양수 정보를 확인할수 잇는 대형 플랫폼
차량 시세 조회 및 전국의 개인택시 매물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업자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관련 정보 제공해주고 있으며,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매물정보는 주로 내부적으로 공유되며,
다른 사이트보다 금액이 저렴할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특징
서울의 개인택시 시세는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높고, 변동폭도 큰 편입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 수요가 높습니다.
이는 시세반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로 인해 기본요금 인상안 발표 등 정책의 변화로 인해
시세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시세변동 내역
서울 시세
- 1억 1,400만원
- 운행대수 48,970여대
※양도자의 시세상승 기대심리 대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반면
양수자의 유입이 증가추세라 수급의 불균형인 상태입니다.
인천 시세
- 1억 2,200만원
- 운행대수 8.942대
※양도세가 강해지는 추세 즉, 매물이 풀리고 있어 상승하던 시세는 하락전환 중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기존)영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요건 충족시 개인택시 기사 자격이 생겼으나,
2021년 부터 차종 상관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의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5일동안 받아야 합니다.
양도,양수 프로세스
▣양수자격확인
- 당 양수인 관할구청에서 확인 가능
▣면허 및 차량 결정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여부 결정
▣계약 체결
- 양도인과 양수인 계약 체결
▣인허가 신청
- 양수자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인허가 신청
▣인가처리 완료
- 10~15일 후 인가처리 완료 후 인가서 수령하기
▣사업자 신청
- 양수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명의 이전
- 잔금처리 완료 후 보험가입 후 명의이전 하기
▣택지조합 가입
- 개인택시 조합가입 및 사진표 교부
▣양수자 구청방문
- 관할구청(교통행정과) [운송사업면허개시] 신청
▣미터기 장착
- 미터기 설치소 방문하여 T 머니 승계 후 미터기 장착하기
▣면허증 교부
- 약 15~20일 후 관할 구청에서 [운성사업면허증] 교부
개인택시 양도,양수 필요서류
◎양도인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운송사업면허증 (분실 시 위임장, 인감 1통 추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세 영수증(6, 12월 정기분)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도장
- 모범차일 경우 인감 2통 추가
●양수자 필요서류
√무사고 운전경력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합니다.
- 무사고증명서 및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를수 있어 관할구청에 사전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 중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타 요건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1종 보통 도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
- 나이 : 만 20세 이상
- 건강진단서 : 국,공립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서류
- 기본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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