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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라미137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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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A to Z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최신 내용을 반영해서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기간, 자격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경기도 청년들이 근로 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세내용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

  • 금액 : 매달 10만 원 
  • 기간 : 2년 (2024년 8월 ~ 2026년 7월)
  • 만기 : 최대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매월 10만 원(청년 본인 불입금) + 14만 2천 원 (경기도 지원금) 적립
  • 수익률 142% 

신청기간

  • 2024.05.31(금) 오전 9시 ~ 6.17(월) 오후 6시까지 / 선착순 접수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하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 마감시간 이후 수정이 절대 불가하고,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되는 경우 미신청 처리됨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제출 시, PDF, JPG, PNG 파일만 사용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 확인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공고일 : 5월 24일)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력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연장 적용하여 42세까지 신청 연령 연장
  • 근로유형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중인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가구원수에 다른 건강보험료 확인해보세요.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 공무원 : 현지 공무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
  • 군인 : 현직 군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기타 자격 조건 미달자 : 재외국인, 국가근로장학생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공고일 24.5.24 기준 참여 중 또는 참여 가능한자, 수혜자, 중도해지자)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 미만자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지원자격 확인해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 서류

가산점 부여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시 가산점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의 항목만 인정됩니다.

 

<가산점 3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국가유공자(본인)

<가산점 5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제출 기본 서류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 다운로드.hwp
0.14MB

 

◈기본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필)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직장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전원,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구 특성상 추가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종료 청년)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가구의 정의

1. 동일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2. 세대 구성원 : 본인, 배우자, (외)조부모,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3. 단독 가구 : 만약 신청자가 독립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단독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A와 청년 B는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독립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 C는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구(규모별)에 따라 중위 120% 소득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 요건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심사 및 결과 발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심사 및 결과 발표

신청이 완료되면, 경기도에서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하기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1) 선발 통지

선발 통보를 받은 청년은 경기도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은행으로 방문합니다.

2) 통장 개설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저축 시작

통장 개설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합니다. 경기도는 이 금액에 대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FAQ 모음

자주 묻는 질문 (FAQ)

FAQ 더 알아보기

 

  •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하나요?
    • 아닙니다. 통장은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되며,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이 덧붙여집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 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나요?
    •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하며, 경기도 지원금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한 달에 한해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됩니다.
  •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잔액이 부족해 자동이체가 실패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신청 지역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만기 신청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실물카드 업로드 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시·군의 실물카드를 재업로드 해야 합니다.
  • 본인 외 명의(가족 등)로 지역화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보 변동 시 경기지역화폐 앱과 청년통장 홈페이지 모두에서 정보 최신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 통장 적립 중지 또는 유예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아닙니다.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중도해지 됩니다.
  •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도 계속 적립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은 참여자 저축액 + 이자만 지급)
  •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넘어도 계속 적립이 가능한가요?
    • , 가구소득기준이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는 유지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지 못했을 때 통장이 해지되나요?
    • 아닙니다. 근로를 중단해도 통장이 해지되지 않으며, 12개월간 이직을 위해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 지원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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